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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정의
통관 > 보세화물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화물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3-27

[법령질의서]제목

환적화물 정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4-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o 관세법상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o 귀 공사에서 언급한 적하목록상의 화물구분(T 또는 R)은 위험관리 및 반출입 등 화물관리를 위한 실무상 용어에 불과하고, 일반화물인지 휴대품인지 여부로 환적화물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물품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이 환적화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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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