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3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16.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소년일 때 범한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