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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3 2020고단1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48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및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20. 3. 28.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그 수사를 받아 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재판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음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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