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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120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90,410원 및 그 중 45,868,410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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