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120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90,410원 및 그 중 45,868,410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2,890,410원 및 그 중 45,868,410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