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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3고정4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1:35경 안산시 단원구 B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C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야 이 씨발년아, 잘 좀 긁어라 개 같은 년아, 야 이 보지 좆같은 년아”라고 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D 파출소로 운행하여 파출소 경찰관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자 “이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결레같은 년아, 병신같은 년아” 라고 경찰관 6명과 동소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즉결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4. 11:30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 앞 노상에서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목적지인 G 앞 노상에서 도착하여 운행 요금인 5,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3.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를 적용하여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즉결심판을 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목적지인 G 앞 노상에 도착하여 운행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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