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 D이 잠을 잘 수 없어 찾아가 " 야 이 자식아!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라고 말을 하자 "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말하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85cm, 두께 3cm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증거기록 15 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66세로 고령이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5 차례( 벌 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