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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164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서울 은평구청장은 2017. 1.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위 건물 중 별지 건물실측평면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3.32㎡의 임차인, 피고 D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피고들은 각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 D은 각 현금청산대상자인바, 원고는 위 피고들을 비롯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부동산의 취득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20. 수용개시일을 2017. 3. 10.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완료하고 각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0. 수용'을 원인으로 2017. 4.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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