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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8 2019가합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4.부터 2018. 3. 7.까지 피고에게 각굴을 공급하고 그 매매대금 중 141,1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2018. 10. 5.부터 2019. 2. 2.까지 피고에게 각굴을 공급하고 그 매매대금 중 59.3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각굴의 미지급 매매대금 200,440,000원(= 141,120,000원 59,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같은 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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