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0:29경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 부위 등의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