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5.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여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여부
가. 이 사건 1 내지 4 기사의 ‘사실의 적시 여부’, ‘허위 여부’, ‘위법성 조각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다
(이하 기사 내용은 순번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위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아래의 표에서는 ‘순수한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허위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하여 가정적 판단을 하였다. .
다만, 아래 표 ‘사실의 적시’란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경우 ‘×’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 ’로 표시하였다.
순번 기사 주요 내용 사실의 적시 허위 여부 위법성 조각 ① 원고가 2010년 여성사업가인 J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 AC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 × ② J는 1980년대 초반에 검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를 알게 된 다음부터 원고의 재산을 티나지 않게 관리하며 늘려주는 사이로 발전 × ③ J가 원고 부부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각서와 확인서에는 J가 원고 부부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이 총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④ 원고의 처 I이 일방적으로 J 소유의 남양주 임야의 매도대금 5억여 원을 매수인인 Y로부터 수령 ⑤ 원고는 J에게 빌려준 돈이 13억여 원에 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