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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10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 및 제1심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의 대리인이 2018. 3. 12.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피고측이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2018. 3. 15. 제기된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I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3. 3.경 피고로부터 위 유흥주점 내 매점을 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2003. 7.경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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