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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4 2015고단7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원주시 B 소재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여 왔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같은 달 19., 2015. 1. 8.부터 같은 달 9., 2015. 1. 12.부터 같은 달 14., 2015. 6. 11.부터 같은 달 12., 2015. 6. 15.부터 같은 달 16. 등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무단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담당자 의견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담당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요원으로서의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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