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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8.24 2012고정1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15:00 -

8. 10. 11:30경까지 3회에 걸쳐 태백시 C지구 일대 온천개발 공사를 시행하던 D 대표 피해자 E가 구입하여 피고인이 온천개발공사 당시 사용하였던 피해자 소유 수중모터 펌프 1대 213만 원 상당 등 피해품 일람표와 같이 약 632만 6천 원 상당의 시추 장비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서(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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