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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가단7551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4. 14. 접수 제31761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기각부분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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