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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천성 소아마비와 통풍 등의 증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인의 생활을 도와주기도 한 지인 관계의 피해자 E를 상대로 도리어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흉기 휴대 협박의 내용과 공갈미수의 기간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법정형의 범위 중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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