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4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F과 목격자 G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서로 폭행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8, 28, 47 쪽, 공판기록 39, 44 쪽), 이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 F과 목격자 G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조서로 작성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차이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