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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909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1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3.21m²(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임차기간을 2010.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식당을 인도하여 피고가 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27.경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2015. 9.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8. 2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추가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9. 30.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소유자인 고양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인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식당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식당의 차임 상당액은 연 65,087,9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식당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65,087,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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