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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339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심신장애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심신장애,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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