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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0 2013고정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4:15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면천면 면사무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삼웅리 고속국도 고가 밑까지 위 승용차를 약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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