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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1410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화재감식 결과, D의 진술, 범행 당시 CCTV 화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D의 갈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17:00경 양주시 C아파트 제607동 제105호(이하에서는 ‘양주시 C아파트 제607동’을 약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개별 호수를 약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 제 호’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D(여, 44세)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D를 때려 D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D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이 사건 아파트 제305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종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복도 쪽을 향해 있는 D의 작은방 창문 틈 사이로 던져 넣어 불이 D의 아파트 전체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원인과 경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D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D 거주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제305호)와 같은 층에서 거주하는 E(이 사건 아파트 제301호)를 만났을 뿐이라는 피고인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법원의 판단

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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