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화재감식 결과, D의 진술, 범행 당시 CCTV 화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D의 갈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17:00경 양주시 C아파트 제607동 제105호(이하에서는 ‘양주시 C아파트 제607동’을 약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개별 호수를 약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 제 호’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D(여, 44세)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D를 때려 D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D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이 사건 아파트 제305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종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복도 쪽을 향해 있는 D의 작은방 창문 틈 사이로 던져 넣어 불이 D의 아파트 전체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원인과 경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D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D 거주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제305호)와 같은 층에서 거주하는 E(이 사건 아파트 제301호)를 만났을 뿐이라는 피고인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법원의 판단
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