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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1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3: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한 피해자 E(58세)의 좌석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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