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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30 2020노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2016년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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