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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 불상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영동전화국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토스카 렌터카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엽궐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6쪽 및 제8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 A

1. 2014. 7.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검찰사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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