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 불상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영동전화국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토스카 렌터카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엽궐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6쪽 및 제8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 A
1. 2014. 7.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검찰사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