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53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8.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75번길 20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 3차선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씹새끼가 돌았나, 정신나간 새끼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처와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 및 인도상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본네트 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다시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후드 아쉬 교환 등 1,109,9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