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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53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8.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75번길 20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 3차선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씹새끼가 돌았나, 정신나간 새끼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처와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 및 인도상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본네트 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다시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후드 아쉬 교환 등 1,109,9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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