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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1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E 및 즉석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여자들이 나가자 화가 나 알루미늄 도시락 통을 벽걸이 TV에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위 TV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범행들로 이미 3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본건 범행과 아울러 살펴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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