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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683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23.자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에서 규정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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