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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나55570
점유회수의 소
주문

1. 원고의 선정자 B,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ㅍ"과 제3쪽 제19행의 ”피고는“ 이하부터 제20행까지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선정자 B,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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