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 원 상당의 양주(골든 블루)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