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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 원 상당의 양주(골든 블루)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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