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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삼아 권고형을 정하였고, 그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3년 8월)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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