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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59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 F 주식회사에 자신이 G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발급 행위에 관하여, 2015. 가을 무렵 성명불상의 ‘W’과 ‘X’이 생활비를 준다고 하여 이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의 필적감정 결과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발급 절차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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