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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매출분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939 | 부가 | 1999-12-16
문서번호

부가46015-4939 (1999.12.16)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면세 전용재화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면세 전용재화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소매 매출분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청구인 정○○은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 다단계판매업 사업자로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매 8,865,777원(소득금액), 후원수당 3,965,659원(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 그러나 우리서에 99년 11월 22일 접수한 경정청구에서는 소매부분이 자가공급이라 하여 환급청구를 하였는 바, 다단계판매업자가 물건을 구입하여 자가소비 한 것이 개인적 공급인지 자가공급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28,1996.08.05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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