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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30. 선고 2016구합58406 판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273(2016.01.07)

제목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구합584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7. 원고를 주식회사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656,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동업자인 망 B이 함께 2009. 4.경 경영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양수 당시 대표자를 원고와 B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2009. 6. 30.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13. 3. 25.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사내이사)를 D로 변경하고, 2013. 3. 28. 대표자를 D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3. 7.경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31,1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 이 사건 법인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622,000원(전액 가산세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 27.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656,120원(가산세 24,622,000원 + 이 사건 법인이 납부를 연체하여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1,034,1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5.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초 대금 30만 원을 받고 D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100% 지분을 양수한 D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피고에게 이러한 주주변동사항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피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지만, 주주변동사항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는 D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8. 17.자 2012두99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3. 3. 28.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주주변동을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일응 이 사건 법인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도 과점주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원고와 E, D 사이의 관계, E과 D가 어떤 경로로 이 사건 법인을 알고 찾아온 것인지, 원고가 왜 불과 30만 원의 양수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재개업하고 양도하는 데 관여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것인지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인양수도계약서, 매각확인서, 대표이사 사임서, D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주명부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당사자 사이에 날짜를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는 서류임에도 위 서류가 그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수도가 위 서류의 내용대로 실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주명부(을 제2호증, 대표이사로 D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와 원고가 이 사건에서 'D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주주명부(갑 제6호증)는 서식과 작성일자, 작성자가 같고 단지 주주명만 다를 뿐임에도, 원고는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주주명부가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 상세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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