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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7가단201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2. 20.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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