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7가단201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2. 20.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2. 20.까지는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