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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9 2017고정91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교육청 B 단체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지에서 ‘ 학교 정화구역 내 유흥 주점’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 내가 관련 분야 일을 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유흥 주점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

영업허가 심의위원 15명 중 2/3 인 10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 인 당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 허가 관련 업무를 취급해 본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처음부터 심의위원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유흥 주점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2. 경 500만 원, 같은 달 16. 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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