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 이 사건 수사기록이 보존 연한의 만료로 폐기되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증거들이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검사가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위 증거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단란주점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1. 11. 22. 21:30 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46 세, 조선족) 을 손으로 세게 밀고 주먹으로 목을 잡아 벽에 밀쳐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 상해)
1.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원심재판을 받다가 출소한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