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2-74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2-09-24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3.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11-******U 외 13건으로 신고한 냉동다진마늘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1.20.부터 2011.5.24.까지 ○○○ 소재 ○○○(○○○Co., Ltd.,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U 외 13건으로 냉동다진마늘(FROZEN GARLIC MASHED) 336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1,030달러(96톤), 및 1,046달러(240톤)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업체가 수입하여 세액심사한 물품 중 신고가격을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관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 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1,164달러로 결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하면서 2012.3.10.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중국내 직원 채용과 장기간의 계약 등 체계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해 정해지므로 타 업체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쟁점물품은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한 다진마늘로써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 품명 규격란에 ‘FROZEN GARLIC, MASHED' 라고만 신고하였고,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을 검사한 실적이 없는 등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상을 확인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싹 마늘)이 사실과 같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싹 마늘을 원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되고 있고, 타 수입업체의 냉동다진마늘의 수입신고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과 입항시기가 유사한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CIF 기준 톤당 미화 1,164불)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고,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사용한 다진마늘인지 여부에 따라 냉동다진마늘의 가격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계약서 구매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1,030달러 및 1,046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1,164달러로 과제가격을 결정하였다.(USD/톤)구분쟁점물품신고가격1,030, 1,046과세가격1,164 (2)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선적일은 3개월 이내이나,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동종․동질물품은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과 함께 심사의뢰되어 신고가격을 인정받은 물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물품의 경정․고지일(2012.3.10.) 이전에 동종․동질물품이 수입신고수리(2012.2.23.)되었으나 심사당시에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로서 청구 외 주식회사 ○○○○ 수입건과 같이 일괄구매건인 480톤(주식회사 ○○○○ 수입분 144톤, 청구법인 수입분 336톤)에 포함된 것을 확인되고,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선적시기는 아래의 <표>와 같다.<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선적시기 비교>연번쟁점물품동종동질물품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선적일자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선적일자142008-11-******U2011.1.20.2011.1.12.42008-11-******U2011.2.8.2011.1.10.242008-11-******U2011.1.25.2011.1.12.342008-11-******U2011.3.14.2011.1.19.442008-11-******U2011.3.14.2011.1.19.542008-11-******U2011.2.21.2011.2.15.642008-11-******U2011.2.21.2011.2.15.742008-11-******U2011.3.3.2011.2.17.842008-11-******U2011.3.3.2011.2.17.942008-11-******U2011.3.18.2011.3.15.1042008-11-******U2011.3.18.2011.3.15.1142008-11-******U2011.4.12.2011.3.16.1242008-11-******U2011.4.12.2011.3.16.1342008-11-******U2011.4.21.2011.3.27.1442008-11-******U2011.4.21.2011.3.27.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한 냉동다진마늘로서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질등급확인서 및 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한 냉동다진마늘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 품명 규격란에 'FROZEN GARLIC, MASHED' 라고만 신고하였고,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을 검사한 실적이 없는 등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상을 확인한 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싹이 난 마늘)이 사실과 같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되고 있고, 타 수입업체의 냉동다진마늘의 수입신고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과 입항시기가 유사한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CIF 기준 톤당 미화 1,164달러)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동종업체가 청구법인과 함께 일괄구매한 건(냉동다진마늘 480톤)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96톤(미화 1,030달러/톤) 구매분 개별계약서의 계약일자(2010.12.1.)가 일괄구매건이라고 주장하는 구매계약서의 계약일자(2010.12.10.)보다 앞선다는 점, 초기 구매분 48톤(주식회사 ○○○○ 수입분)과 일괄구매건이라고 주장하는 480톤(청구 외 주식회사 ○○○○ 수입분 114톤, 청구법인 수입분 336톤)은 규격 및 수확시기가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FOB기준 톤당 미화 1,030달러 및 1,046달러로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약 10%~12%의 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나)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선적일은 3개월 이내이나,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동종․동질물품은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과 함께 심사의뢰되어 신고가격을 인정받은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경정․고지일(2012.3.10.) 이전에 동종․동질물품이 수입신고수리(2012.2.23.)되었으나 심사당시에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인 청구 외 주식회사 ○○○○ 수입건과 같이 일괄구매건인 480톤(청구 외 주식회사 ○○○○ 수입분 114톤, 청구법인 수입분 336톤)에 포함되는 점, 초기 구매분 48톤(청구 외 주식회사 ○○○○ 수입분)과 일괄구매건이라고 주장하는 480톤(청구법인 수입분 336톤, 청구 외 주식회사 ○○○○ 수입분 114톤)은 규격 및 수확시기가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 원료가 싹이 난 마늘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질등급확인서 및 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싹이 난 마늘로 원료로 한 냉동다진마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고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