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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4 2019노11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고,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운영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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