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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3. 27. 선고 2013헌바437 결정문 [도로교통법 제57조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3헌바437 도로교통법 제57조 위헌소원

청구인

김○기

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홍승권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찬종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089 도로교통법위반

선고일

2014.03.27

주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6호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통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2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089).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57조 중 ‘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2. 기각되자(위 법원 2013초기3540), 2013.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그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서 도로교통법 제57조 중 ‘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 등’으로 통칭한다는 규정에 불과하여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당해 사건의 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 및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으로 변경한다(헌재 1998. 3. 26. 93헌바1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6호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

만)의 원동기를 단 차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륜자동차 운전시의 사고발생가능성

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높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것일 뿐 해당 도로의 종류와는 무관한 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그 지정 목적이 상이한 점,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이륜자동차로는 이동할 수 없는 장소가 존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승용자동차 운전자들에 비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

한편,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그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 등 결정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와 같은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후 2008. 7. 31. 2007헌바90 결정, 2011. 11. 24. 2011헌바51 결정 및 2013. 6. 27. 2012헌바378 결정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위 선례와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 이는 행복추구권에서 우러나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자동차의 사고발생가능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가능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교통의 능률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다.

(다) 이륜자동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고발생가능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현행 도로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며,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발생가능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 2012헌바378 결정이 선고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고,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가능성 및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도로 정체시 차량 사이의 빈틈운행, 급

차선 변경, 무분별한 끼어들기, 곡예운전, 갓길운전 등 운전행태가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거나 국민 대다수의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 및 경계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선례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 이 사건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평등원칙 위배 여부 관련)

청구인은,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고 별도의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할 수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제2종 보통면허 등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가능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자동차 교통의 능률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것인바, 이륜자동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고 그 운전을 위하여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발생가능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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