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명의 자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 법인 | 2004-07-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2004.07.14)

요 지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당초 취득당시부터 법인의 자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1379(1998.05.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