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납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334 | 부가 | 2003-02-24
문서번호

서삼46015-10334 (2003.02.24)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74, 2000.11.01) 및 (부가1265-1111, 1984.06.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674, 2000.11.0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2003년 1월중에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2003년 1기 예정신고기한인 2003.04.25까지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신고기한인 2003.07.25까지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111, 1984.06.08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는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2.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를 당해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시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동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생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