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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8 | 양도 | 1990-02-01
문서번호

재산01254-328 (1990.02.01)

세목

양도

요 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2. 1988.01.07 및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12, 1988.01.07※ 재산01254-3136, 1989.08.25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분양한 ○○시 ○○동 ○○아파트를 공무원등 관계기관의 직원들에게 입주후 1년안에 (분기별 분납조건) 완납토록하는 특별분양제도하에 계약을 하고 1987. 10월 입주(주민등록전입동시)하여 1988.10월말 완납을 하고 11월 취득신고를 구청에 하였을 경우

- 취득일을

1987.10월 (계약및 입주)로 기준을 하는것인지

1988.10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주거를 3년이내 옮길 경우 양도 소득세의 산정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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