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1 | 국기 | 1992-01-30
문서번호

부가22601-131 (1992.01.30)

세목

국기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내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내에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신축중인 오피스텔 상가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기 위해 1990년 12월 14일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등록번호 ○○○-○○○-○○○)

2. 준공이 늦어진 관계로 사업개시를 1991년 10월 15일 했기 때문에, 1991년 10월 25일 신고를 했는데 1991년 3월 29일자 공급받는 세금계산서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3. 물론 사업장 공사관계로 실제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25일과 7월 25일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세금신고 안내장을 받지 못함)

4. 1991년 1월 25일자 신고에 의해 1990년 12월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신고안내장에 의해)

위 2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법적근거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