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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414 | 법인 | 2002-07-22
문서번호

서이46013-11414 (2002.07.22)

세목

법인

요 지

수익의 발생 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1292(2002.07.0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292, 2002.07.03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영화제작 및 배급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네티즌펀드 및 영상조합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영화제작 등에 투자하고 있음. 회사는 투자한 영화의 종영 및 비디오 판권 판매 등의 관련 수익사업 종료 후 투자계약서에 의한 정산방법대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하고 있음.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투자이익금 정산방법은 투자한 영화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투자자가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과 추가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게 됨. 회사는 영화별로 정산하고 있는 바, 외부투자자들이 투자원금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재경부의 유권해석(재법인46012-11, 2002.01.16)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후 배분하였음.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다른 해석(서이46013-11292, 2002.07.03.)이 있어 향후 동 소득 배분시 동 이익금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1292, 2002.07.03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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