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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75 | 조특 | 1987-11-30
문서번호

법인22601-3175 (1987.11.30)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서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서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며2.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986사업연도 자산총액 81억원은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의 자산총액의 규모기준 80억 원을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12/31 현재 B/S상

차변잔액(자산총액) : 81억원

ㆍ감가상각부인액 : 5억 - 포함됨

ㆍ1984년재평가차액 : 10억원 - 포함됨

[질의]

가. 재평가차액 10억을 제외하면 자산총액이 71억 원이 되므로...중소기업 해당여부 (통칙 2-4-8..13)

나. 1987년도 차변잔액 83억 원이며 이중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고정자산투자금액 5억 포함되었을 경우(재평가차액 포함)....중소기업해당여부( 조감법 제11조 2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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