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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1-10200 | 소득 | 2001-03-22
문서번호

제도46011-10200 (2001.03.22)

세목

소득

요 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목적으로 주택(원룸형태)을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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