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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주들과 용차계약을 맺은 후 운송알선을 하는 경우의 소득코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803 | 소득 | 2003-06-17
문서번호

서일46011-10803 (2003.06.17)

세목

소득

요 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 사업서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액을 차감한 잔액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3899,1988.12.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22601-3899, 1988.12.30여러차주들과 용차계약을 맺은 후 운송알선을 하는 경우1.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사업서어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액을 차감한 잔액인 것이나,2. 사실상 운송수단을 임차하고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경우는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의 도로화물중 해당종목을 적용하는 것임.* 화물운송대행에 대한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코드는 “630901”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책임으로 화주와 직접 계약을 합니다만, 당사의 소유 차량이 없기 때문에 계약된 운수업무를 다른 운수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즉 화주에게 총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수업자에게 운반비를 지급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의 사업이 도로화물운송업(소득코드 632301)에 해당하는지 , 또는 화물운송대행(소득코드:630901)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8. 중간생략.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3899,1988.12.30

【제목】

차주들과 용차계약하여 운송알선시 적용코드

【요약】

여러차주들과 용차계약을 맺은 후 운송알선을 하는 경우

1.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사업서어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액을 차감한 잔액인 것이나,

2. 사실상 운송수단을 임차하고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경우는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의 도로화물중 해당종목을 적용하는 것임.

* 화물운송대행에 대한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코드는 “6309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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