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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632 | 법인 | 2003-09-15
문서번호

서이46012-11632 (2003.09.15)

세목

법인

요 지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과 당해 조합에 현물출자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시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2003.04.01) 및 서이46012-11269(2003.07.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동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

-현물출자로 인한 당해 조합의 토지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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