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작업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914 | 부가 | 2009-07-0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4 (2009. 07. 01)

세목

부가

요 지

방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선박소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국토해양부가 대지급금상당액을 외국선주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방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선박소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국토해양부가 대지급금상당액을 외국선주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국토해양부가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대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외국선주 등, 국내사업자와의 관계 및 대금결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방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2008년도 태안 기름 유출사고 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방제작업에 소요돠는 비용은 실비로 국토해양부가 특별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선주보험회사(피엔에프클럽)와 국제기금을 대위하여 대지급하고 차후에 선주보험회사 및 국제기금에 대위권자 입장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국토해양부가 지급하는 방제작업 지원비는 방제업자의 명의로 에스크로통장을개설하고 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방제작업에 참여한 피해주민들의 인건비로 직접지급되는 것이며,방제업자의 명의로 개설된 에스크로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입출금관리는 정부가 하였음

-다만, 극히 일부 금액은 에스크로통장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방제업자 통장으로 직접입금되는 바, 이 금액은 방제업자가 현장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식대, 소모품비,보험료, 공과금 등의 실비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임

(질의사항)방제업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영세율 또는 10% 적용여부 및 그 과세표준은에스크로통장에 입금된 전체금액과 방제업자 통장에 입금된 전체금액인지혹은 방제업자 통장에 입금된 전체금액만인지 여부 및 그 공급을 받는 자가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8. 2. 22.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