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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0 | 상증 | 2006-03-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0 (2006.03.17)

요 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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