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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거래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36 | 부가 | 1989-11-13
문서번호

부가22601-1636 (1989.11.13)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기산일은 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로 함.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 기산일은 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사용하기로 한 때를 과세표준계산 기산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 건물을 1989년 07월 27일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989년 08월 03일 중도금 1989년 08월 17일 잔금을 받아 건물 일부를 “을”에게 명도하여 “을”은 목적물에 대해서 잔금지급일로부터 시설공사를 하여 1989년 10월 10일 점포를 개점하게 되었음.

나.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인정임대료는 “을”이 부담키로 되었음.

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적용시기 방법상 쌍방간의 법문해석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기술하여 질의함.

아 래

라. 쟁점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2항(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특례) 통칙 5-1-...11...13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영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다.

(2) 갑설 : 점포를 사용하기로 한때

- 임대차 계약서에 1989년 08월 18일로 잔금이 입금되었으며 사실상 그날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시설)을 하였으므로 잔금시점이 과세대상기간 시점이라고 사료됨.

(3) 을설 : 점포를 사용한때

- 잔금지급 및 시설을 1989년 08월 17일부터 하였더라도 영업시점이 실시상 점포사용한것이기 때문에 영업시점이 과세대상기간이라고 사료됨(영업시점 1989년10월10일)

[질의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인정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적용시기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귀관의 유권적 해석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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